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5인으로 구성한다.1. 대기환경정책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혁신행정담당관4. 환경산업기술과장5.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
②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기환경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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