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2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은 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문서수발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②개발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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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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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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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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