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2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은 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제공, 문서수발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②개발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