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위성 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2.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연구개발 사항 이행 및 관리3.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EI 사업) 기술 관리4. 환경위성센터 구축 계획 수립, 설계ㆍ건축에 관한 전반적 사항5. 환경탑재체 국내ㆍ외 개발기관과의 계약관리, 감리 및 평가6. 위성 개발사업에 필요한 직제ㆍ인력,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7. 위성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국내ㆍ외 파견에 관한 사항8.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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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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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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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