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3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위성 개발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2.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연구개발 사항 이행 및 관리3.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EI 사업) 기술 관리4. 환경위성센터 구축 계획 수립, 설계ㆍ건축에 관한 전반적 사항5. 환경탑재체 국내ㆍ외 개발기관과의 계약관리, 감리 및 평가6. 위성 개발사업에 필요한 직제ㆍ인력,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7. 위성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국내ㆍ외 파견에 관한 사항8.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성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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