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7조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연구기관에 환경위성탑재채 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정부출연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출연금 집행 및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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