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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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위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 환경위성센터 개발 등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위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 환경위성센터 개발 등을 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발 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 환경위성사업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환경위성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ㆍ보조금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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