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1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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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을 허용하며, 대리참석자가 해당 위원의 투표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이 서면으로 대체되었거나, 생략된 경우 그 내용을 차기 개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개발위원회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행정ㆍ기술 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개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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