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1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을 허용하며, 대리참석자가 해당 위원의 투표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이 서면으로 대체되었거나, 생략된 경우 그 내용을 차기 개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위원회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행정ㆍ기술 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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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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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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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