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추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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