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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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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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