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5조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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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진단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 예산,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진단 운영 지원을 위한 행정, 예산,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진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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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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