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9조 (목적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구성하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의 해외공동개발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설계 및 활용에 관한 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4. 환경탑재체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5. 환경위성 사업의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6. 위성 개발사업의 연차별ㆍ추진단계별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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