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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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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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능제6조 · 구성제7조 · 운영제8조 · 보고 및 승인제9조 · 목적 및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