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10조 (구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위성개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별도로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사업추진단장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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