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 개발사업(이하 "위성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 관련 타 부처와 연계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련 사항4. 기타 위성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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