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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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 개발사업(이하 "위성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 관련 타 부처와 연계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련 사항4. 기타 위성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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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 개발사업(이하 "위성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 관련 타 부처와 연계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련 사항4. 기타 위성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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