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경위성 개발사업(이하 "위성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위성 개발사업 관련 타 부처와 연계 사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관련 부서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3. 위성 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조직 관련 사항4. 기타 위성 개발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13.04.16.)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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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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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