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0조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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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하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1.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이하 "사업화수익"이라 한다)이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2.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후속연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하려는 경우.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전용실시권자의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5. 발명자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용실시권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하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1.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이하 "사업화수익"이라 한다)이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2.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후속연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하려는 경우.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전용실시권자의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5. 발명자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용실시권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수익이 전용실시기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허락할 수 있다.
③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은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에 관한 사업화 실적이 존재하거나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한다.
④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과 전용실시권자는 최소실시료, 전용실시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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