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1조 (심판 수행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의 심판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청구서 부본이 지식재산처에 송달되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심판당사자를 지정하여 발명자 및 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특허심판의 심결문이 지식재산처에 송달되면 지식재산처장은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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