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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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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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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