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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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위반사항 | 위반주체 | 보상금 종류 | 관련법령 | 감액기준 영 제5조의 직무발명 신고는 하였으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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