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1조 ·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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