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또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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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상실시신청제5조 · 실시자 수의 제한제6조 · 무상실시의 제한제7조 · 중소기업우대제8조 · 전용실시권자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