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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4조 · 소송 대리인의 선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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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한다.② 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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