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4조 (소송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