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6조 (위탁업무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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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홍보 등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홍보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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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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