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6조 (위탁업무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홍보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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