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3조 (소송 수행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등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소장 부본이 지식재산처에 접수되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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