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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3조 · 소송 수행체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등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② 소장 부본이 지식재산처에 접수되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③ 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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