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부기하는 발명기관의 장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한다.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2.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칭3. 제1호 및 제2호로 정하는 기관의 하위기관의 경우 1차 소속기관으로만 한정하며 그 기관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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