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5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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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지시ㆍ조치ㆍ보고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지시ㆍ조치ㆍ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영 및「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실시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실시자 또는 실시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⑦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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