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6조 (무상실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제3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연장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이후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엔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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