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4조 (무상실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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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사업화 추진일정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실시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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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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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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