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8조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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