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8조 (전용실시권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화 가능성, 입찰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특성, 입찰금액, 전용실시권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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