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화 가능성, 입찰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특성, 입찰금액, 전용실시권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8조 · 전용실시권자의 결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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