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7조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 본문에 따라 위탁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에 따른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완료문서 등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에 송부하여 실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분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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