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9조 (최소실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일부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최소실시료"라 한다)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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