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② 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2조 · 심판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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