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2조 (심판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