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7조 (중소기업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에서 제3조제2항에 의한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해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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