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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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활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가. 활용계획 등의 설명 및 평가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작성 및 보관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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