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활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가. 활용계획 등의 설명 및 평가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작성 및 보관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