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평가의 목적2. 평가절차 및 방법3. 평가지표(안)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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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제5조 · 예비검토제6조 · 서면평가제7조 · 현장평가제8조 · 종합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