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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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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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평가의 목적2. 평가절차 및 방법3. 평가지표(안)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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