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용계획을 신청한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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