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활용계획의 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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