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현장점검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현장 방문전에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장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중점 설명 방향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현장 방문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장평가는 현장 또는 회의실 등에서의 사업시행자 사업설명 후 현장실사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현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는 지침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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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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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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