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현장점검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현장 방문전에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장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중점 설명 방향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현장 방문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현장평가는 현장 또는 회의실 등에서의 사업시행자 사업설명 후 현장실사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현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현장방문 체크리스트는 지침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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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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