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직무윤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공무원인 위원이 보직변경 되었을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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