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활용계획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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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비검토제6조 · 서면평가제7조 · 현장평가제8조 · 종합평가제9조 · 평가위원회 심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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