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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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활용계획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활용계획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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