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활용계획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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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활용계획 신청서 반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비검토제6조 · 서면평가제7조 · 현장평가제8조 · 종합평가제9조 · 평가위원회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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