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별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최종 발표와 위원 간 종합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최종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1. 원안 채택 : 해당 활용계획에 대해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2. 조건부 채택 : 해당 활용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 : 해당 활용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4. 부결 : 해당 활용계획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제3호에 따른 재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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