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서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검토가 완료된 활용계획을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평가계획과 평가지표(안), 현장점검 필요사항 양식 등을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가 어려운 평가자료(활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말한다)는 택배 등으로 배송할 수 있다.
②위원은 평가지표별로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장점검 필요사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활용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평가지표는 지침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평가지표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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