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서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검토가 완료된 활용계획을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평가계획과 평가지표(안), 현장점검 필요사항 양식 등을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가 어려운 평가자료(활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말한다)는 택배 등으로 배송할 수 있다.
위원은 평가지표별로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장점검 필요사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활용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지표는 지침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평가지표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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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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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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