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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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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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구성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ㆍ자연환경ㆍ수자원개발ㆍ하천관리ㆍ물환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3. 국토계획ㆍ환경ㆍ경관ㆍ하천ㆍ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법 제5조 및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활용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지침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활용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는 변경 승인여부 결정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해당 평가위원회가 위원 사정 등으로 인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활용계획의 평가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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