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계획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2. 활용계획의 평가지표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조정ㆍ확정 등에 관한 사항3. 활용계획의 보완에 관한 사항4. 활용계획 평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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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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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