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계획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2. 활용계획의 평가지표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조정ㆍ확정 등에 관한 사항3. 활용계획의 보완에 관한 사항4. 활용계획 평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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