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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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해당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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