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밀보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및 간사는 활용계획의 평가 및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해당 활용계획의 평가내용 및 위원회 심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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