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1조 (수질오염사고 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 관리자는 보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보 내로의 예기치 못한 오염물 유입, 어류 집단폐사 등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 관리자는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상시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방류량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