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9조 (홍수경계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홍수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 홍수경계체제를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홍수시 보 운영에 관한 사항2. 가동보 조작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의 점검 및 정비, 예비전원 설비의 시운전 등 필요한 사항
②보 관리자는 보 수위가 상한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한수위를 초과한 경우에 가동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 4항 및 5항에 따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가동보의 수문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홍수시 발전방류 및 가동보 수문방류를 통해 보를 관리수위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④보 관리자는 기상 및 수문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동보 조작을 통해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방류량과 방류기간 등 홍수시 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위의 급격한 증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 방류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가동보 수문작동순서는 별표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작동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⑥보 관리자가 가동보 수문조작을 통해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송, 사이렌, 확성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류시기 및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통보 등"이라 한다)를 취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수위의 상승 등으로 보 관리자가 긴급하게 방류해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방류개시 전까지 통보 등을 할 수 있다.1.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청시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하류주민2. 보 관리자가 통보 대상자 요청시 하천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보 관리자에게 제출한 이해관계자3. 보 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보 관리자에게 통보 등을 직접 요청한 자
⑦보 관리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한 후 방류계획이 변경된 경우, 보 관리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보대상과 방법은 제 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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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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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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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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