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7조 (보 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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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 관리자는 홍수시ㆍ갈수시ㆍ용수공급ㆍ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 운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수위와 상한수위내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하천관리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홍수시ㆍ갈수시ㆍ용수공급ㆍ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 운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수위와 상한수위내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하천관리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의 방류는 어도, 수력발전기, 가동보 수문 등의 시설물을 통해 시행하며, 보 관리자는 방류량을 조정하여 보 수위를 홍수소통 목적 이외에는 상한수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가동보 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2. 보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보의 용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하는 등 보의 수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수위조정으로 인한 지하수위, 어도 및 취ㆍ양수장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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