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7조 (보 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홍수시ㆍ갈수시ㆍ용수공급ㆍ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 운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수위와 상한수위내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하천관리유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의 방류는 어도, 수력발전기, 가동보 수문 등의 시설물을 통해 시행하며, 보 관리자는 방류량을 조정하여 보 수위를 홍수소통 목적 이외에는 상한수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가동보 수문 조작이 필요한 경우2. 보 및 부속시설 점검을 위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보의 용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에 의한 방류를 시행하는 등 보의 수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수위조정으로 인한 지하수위, 어도 및 취ㆍ양수장 기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