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8조 (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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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 운영을 위하여 시기별 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맞추어 관할 홍수통제소장(「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홍수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2. 분기별 운영계획 : 다음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3. 월별 운영계획 : 다음 월 시작일의 전날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 운영을 위하여 시기별 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맞추어 관할 홍수통제소장(「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홍수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 : 매년 12월 31일까지2. 분기별 운영계획 : 다음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3. 월별 운영계획 : 다음 월 시작일의 전날까지
②보 운영계획은 월별 운영 실적(저수위, 유입량, 각 시설물을 통한 방류량, 발전량), 운영계획(예상 유입량, 목표수위, 발전량 및 방류량), 수질관리계획 및 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보 운영계획에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사항을 포함할 때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하천유량 등의 변화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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