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0조 (갈수경계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갈수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 갈수경계체제를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관할 홍수통제소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갈수시 보 운영에 관한 사항2. 가동보 조작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의 점검 및 정비, 예비전원 설비의 시운전 등 필요한 사항
②보 관리자는 기상 및 수문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에 확보된 사용가능수량, 물 사용 계획, 상류 댐과 보의 방류 계획과 수질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갈수시 보 운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갈수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수량 중 일부를 방류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약수위 이하의 수량도 이용할 수 있다.1. 하천관리유량이 부족한 경우2. 공익 및 보의 용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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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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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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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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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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