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6조 (경보방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 관리자는 가동보 수문방류를 할 때에는 음성방송, 사이렌 또는 확성기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 관리자는 스피커, 경보장치, 통신장치와 전원장치로 경보방송시설을 구성하고, 중요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을 이중화하여야 한다.
보 관리자는 경보방송시설이 상시 동작 가능토록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른 경보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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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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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