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2조 (수문현황 등 관측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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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 관리자는 보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여야 하고, 관측 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보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1. 보 수위, 유입량, 강수량, 수온, 수질, 퇴적물, 퇴사량, 생태환경, 지하수위 등에 관한 사항2. 보 시설물에 의한 방류량, 월류량, 발전용수 사용량, 발전량3. 가동보 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가동보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4. 가동보 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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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보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여야 하고, 관측 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보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1. 보 수위, 유입량, 강수량, 수온, 수질, 퇴적물, 퇴사량, 생태환경, 지하수위 등에 관한 사항2. 보 시설물에 의한 방류량, 월류량, 발전용수 사용량, 발전량3. 가동보 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가동보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4. 가동보 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②보 관리자가 수문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라야 하고, 관측방법ㆍ주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관측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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