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12조 (수문현황 등 관측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 관리자는 보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측ㆍ수집하여야 하고, 관측 결과와 수집자료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보 관리에 필요한 관측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1. 보 수위, 유입량, 강수량, 수온, 수질, 퇴적물, 퇴사량, 생태환경, 지하수위 등에 관한 사항2. 보 시설물에 의한 방류량, 월류량, 발전용수 사용량, 발전량3. 가동보 수문 작동사유, 작동한 가동보 수문의 명칭 및 개도, 작동개시 및 종료시간4. 가동보 수문의 방류에 따른 경보방송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②보 관리자가 수문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라야 하고, 관측방법ㆍ주기, 품질관리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보 관리자는 관측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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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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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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