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 관리"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내 하천환경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보 관리자"란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가동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시설물 중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있는 구간의 시설을 말한다.4. "고정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시설물 중 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장치가 없는 구간의 시설을 말한다.5. "기준수위"란 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상한수위"란 홍수소통 목적 이외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수위로, 관리수위보다 50cm 높은 수위를 말한다.나. "관리수위"란 보의 고정보 상단에 해당하는 수위를 말한다.다만, 고정보 구간이 없는 경우에는 수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가동보의 정상표고에 해당하는 수위를 말한다.다. "목표수위"란 제7조 보 운영의 원칙에 따라 보 운영계획 수립 시 설정하는 수위로서, 보 운영의 목표가 되는 수위를 말한다.라. "제약수위"란 취수시설, 양수시설 등의 물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로서 제8조에 따른 보 운영계획 수립 시 목표수위로 설정할 수 있는 보의 최저수위를 말한다.마.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의 수위를 말하며 「하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6. "사용가능수량"이란 목표수위와 제약수위 사이의 저수량을 말한다.7. "하천관리유량"이란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과 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이수유량을 합친 유량을 말한다.8. "홍수시"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수위가 상한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한수위를 초과함으로써 가동보 수문조작이 필요한 때를 말한다.9. "갈수시"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보의 사용가능수량을 하류에 공급해야 할 상황이거나, 하천의 유량 감소로 인해 목표수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를 말한다.10. "보 내"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중 보의 관리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11. "부유물"이란 보 시설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질오염 및 환경악화를 야기하는 초목류, 생활쓰레기 등을 말한다.12.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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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 「하천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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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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